전세사기 피해자 21편 : 민사 진행 비용, 실제 비용 내역표


처음 전세사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현실을 마주했을 때, 저의 현실은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도미노처럼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제 삶을 집어삼킬 줄은 그 당시엔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법원 서류와 절차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수없이 허둥지둥 헤맸습니다.

하지만 "내 소중한 자산을 내 손으로 직접 찾고, 사기꾼들에게 반드시 정당한 벌을 주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악착같이 버텨왔고, 어느덧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나온 고통의 시간을 되짚어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아픔을 겪으며 가장 궁금해하실 '실제 소송 비용과 계산법'을 가감 없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제가 납부한 송달료 영수증
실제 제가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납부한 송달료 영수증입니다.

1. 가해자들 상대로 고소, 민사 진행 비용

   1) 형사고소

   두 피고 상대로 한 형사고소에서는 별다른 돈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단지, 고소장에 입증자료들을 제출하기 위해 동사무소, 시청, 등기소 등에서 비용이 약소하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등을 말합니다.

  2) 민사소송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

      민사 소송 비용은 청구 금액(소가)에 따라 달라지는 인지대(재판 수수료)와 재판 서류 송달을 위한 송달료가 기본입니다.   

       . 인지대 (재판 수수료)

        소송을 통해 받고자 하는 금액(소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천만 원 미만 : 소가의 0.5

            . 1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소가의 0.45% + 5,000원

            .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소가의 0.4% +55,000원

      . 송달료 (우편 요금)

        피고에게 소장 및 판결문 등을 보내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사건의 종류와 피고의 수에 따라 납부 회수가 다릅니다.

            . 소액 사건 (3천만 원 이하) :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10회

            . 단독사건 (3천만 원  ~ 1억 원) :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15회

            . 합의사건 (1억 원 초과) :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15회

       . 기타 비용 

         사건에 따라 증인신문, 여러 가지 감정, 현장검증이 필요할 경우 해당 감정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일부 승소 포함), 패소한 상대방에게 재판에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의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임대인 상대로 민사 진행 비용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 절차상에 들어간 민사 진행 비용 계산법입니다. 

 1)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꼭 해야 할 사항

    . 등록 면허세 : 7,200원

    . 인지대 : 2,000원

    . 송달료 : 33,000원 내외

    . 등기신청 수수료 : 3,000 ~ 4,000원

 2) 지급명령 (집행권원)

     저는 민사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비용은 민사소송 인지대의 1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크게 인지대, 송달료, 송달료 조달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인지대 (민사소송의 10% 수준)

        소가 1,000만 원 미만 : 소가  × 0.005  × 0.1

        소가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소가  × 0.0045 + 5,000원)  × 0.1

        소가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소가  × 0.004 + 55,000원 )  × 0.1

     . 송달료 (2026년 기준 1회 : 5,640원)

       기본 납부 : 당사자 수(채권자 + 채무자)  × 1회 송달료  × 6회

 3) 경매비용

     . 경매 집행 예납금

       . 감정 평가료 :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비용입니다.

       . 현황 조사료 :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점유 관계를 조사하는 비용입니다.

       . 매각수수료 : 경매 진행 및 매각 처리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 신문광고료 : 경매 사실을 매각기일 2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비용입니다.

       . 송달료 : 이해관계인(소유자, 세입자, 근저당권자 등)에게 우편을 보내는 비용입니다.

     . 세금 및 등기 수수료

       . 등록 면허세 : 청구할 채권금액의 0.2%를 구청 세무과에 납부합니다.

       . 지방교육세 : 등록 면허세의 20%를 납부합니다.

       . 등기신청 수수료(증지대) : 부동산 1건당 3,000원입니다.

       . 인지대 : 경매 신청서에 붙이는 수입인지 비용 5,000원입니다.

3. 실제 민사 진행 비용 내역표

   위 사항들은 혹시 저처럼 진행함에 있어 경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의 의문점을 풀어 드리고자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전자소송을 하면 10% 정도 할인받는다고 합니다. 

아래 표는 제가 실제 사용한 경비 내역을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피고 당사자

민사소송 내용

비용 내역

금액

전 임대인공인중개사

전세 반환 청구의 소 

소송 등 인지의 현금 

송달료 영수증

 835,000원

220,000원

현재 임대인

내용 증명서

임차권등기 명령 





지급명령


강제경매

내용 증명서 송달비

등록 면허세

송달료

등기신청 수수료 

소송 등 인지의 현금

접수 증명원

소송 등 인지의 현금

송달료(예납)

등록 면허세(등록)

송달료

경매 예납금

등기신청 수수료

등록 면허세 (등록)

4,480원 

7,200원

31,200원

3,000원

2,000원

500원

85,500원

62,400원

506,720원

420,000원

1,500,000원

3,000원

7,200원

     합          계                                                                                                        3,688,200원

위 내용은 영수증이 있는 항목만 기록한 것입니다. 고소나 소송 등을 진행하며 서류 발급비 같은 기타 잡비로도 10만 원 정도 더 쓴 것 같습니다. 물론 위 금액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법은 가만히 멈춰 있지 않고, 소송비용은 해가 갈수록 계속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법원 우편 요금이 인상되면서 2026년 7월 1일부터 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이 5,640원으로 또 인상되었습니다. 겉보기엔 몇백 원 차이 같지만, 당사자 수와 재판 횟수를 곱해 수십 회분을 미리 내야 하는 법원 계산법상, 시작할 때 예납해야 하는 기본 송달료만 해도 과거보다 훨씬 비싸졌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든 안 하든, 물가와 법 개정 때문에 법원에 내야 하는 이 비용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조건 채권자 본인이 더 무겁게 부담해야 하는 돈이 됩니다. 이처럼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기본 비용만 벌써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변호사 선임비, 법무사비와 소송 비용을 모두 따져보면 너무 큰돈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글 : [전세사기 피해자 20편] 경매 매각입찰, 결정 및 배당


다음 이전